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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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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cctv 함 보여 주세요!>
작성일 2020-07-28 00:00:00
은평구 의회는 재건위 전문위원 채용에 있어, 
합격자 발표도 전에 응시자가 감사 인사를 다녔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니, “그런 일 전혀 없다.”
글구 “다수의 구민 볼 수 있는 홈피에 글이다. 신중해라!”
그럼 면접 후 합격자 발표시까지 cctv 녹화 분을 확인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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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7-31 00:00:00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 녹화 파일 열람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해당 영상물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김은경, ☎351-835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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