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그럼 cctv 함 보여 주세요!> | |||||
---|---|---|---|---|---|
작성일 | 2020-07-28 00:00:00 | ||||
은평구 의회는 재건위 전문위원 채용에 있어,
합격자 발표도 전에 응시자가 감사 인사를 다녔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니, “그런 일 전혀 없다.” 글구 “다수의 구민 볼 수 있는 홈피에 글이다. 신중해라!” 그럼 면접 후 합격자 발표시까지 cctv 녹화 분을 확인 할 수 있나요? |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0-07-31 00:00:00 |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 녹화 파일 열람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해당 영상물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김은경, ☎351-835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밀실모임이 공식회의? |
---|---|
이전글 | <아우 비싼 참치집, 이집 17명 자리는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