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기노만, 나순애, 정은영, 정남형, 신윤경, 강용운, 황재원 위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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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8 00:00:00 | ||||
기노만 운영 위원장님, 양기열, 황재원 의원이 해외 여행 폐지를 이야기 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4월 23일 운영위에서, 해외여행 규칙을 폐지하지 않고, 개정을 하려나 봅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규칙...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규칙을 바꾼다? 사생결단 심의 위원에 의원이 들어 가려고 하나 봅니다. 제척사유가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외 여행 가고싶어, 그런데 그 결정에 우리가 참여 할게?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구민들은 뜻은 전혀 들어 보지 않고.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끼리만 개정 논의를 했나 봅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나 봅니다. 입법예고를 못 하는 것을 보면... 구민들의 생활과 관계가 없고 우리만 관련있어, 자치법규 규정대로 입법 예고 안했다? 입법예고 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제대로 된 개정을 요구합니다. 구민들은 이 규칙이 어케 처리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 볼 것입니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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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9-04-29 00:00:00 | ||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구보에 게재 의뢰하거나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법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 차원의 입법예고는 자치단체장 입법예고와 달리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임을 안내해 드리며, 현재 은평구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예고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박지영, 351-836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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