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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내 건축제한 요청
작성일 2020-11-30 00:00:00
주민들의 숙원인 증산 4구역 재개발을 위해서 현재 난립하고 있는 신축 빌라 공사 허가를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업자들은 악의를 가지고 어떻게든 신축을 통해 비겁한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므로, 향후 주민간의 분쟁과 행정청에 대한 불신의 소지를 사전에 막기위한 단호하고 정의로운 의사결정이 긴급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대다수 주민들의 진정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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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2-04 00:00:00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도시계획과)의 회신내용과 은평구의회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 증산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2019년 6월 20일자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증산4구역 지구 제척)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증산4구역이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 됨에 따라 촉진구역 제척 이후에 건축행위 제한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 건축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행위 제한 등)⑦항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에 대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따라 행위제한이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해당구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02-351-7422 김성옥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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