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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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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구역 재계발 불허 하세요
작성일 2004-05-24 00:00:00
집을 산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등기 분활이 되지 않아  계발이 된다면  거의 집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것 같읍니다  건교부에서 발표한 조례안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03년 7월이전  다른집들은

한집이면서 등기분할한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가 어두운 사람만  피해를 보는것 같읍니다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법규가 어떻고...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것이지 

가진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재계발은 하지말았으면 

집이 헌것이라도 좋으니 맘편하게    살았으면 

부탁입니다  재계발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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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4-06-23 00:00:00
평소 은평구의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신문고)”에 게재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세대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 ․ 일조권 침해와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건물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 ․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은 은평구청 건축과(☎350-3491~2)이며 공사소음에 대한 사항은 환경산업과(☎350-1372~3)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은평구청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민원내용을 은평구청 홈페이지 열린마당(구청장에게 바란다)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의회에서는 구청과는 달리 집행권한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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