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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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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1-12-16 22:18:06
평소 열렬히 지지하는 서울시민 입니다.
이글은 많은 시민봉사자를 대표하여 민원드리는 것이니 정독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은평구 대조공원 (서울 은평구 연서로22길 9-30 어린이만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며 근린공원입니다. ) 공원 내부에 그간,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됐었던 길고양이 급식소와 겨울집에 은평구청 녹지과에서 이달 12/24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과 함께 강제철거 대상이라는 안내장이 붙혀져 있더군요!

 아시겠지만 올해 tnr사업 관련 법률 개정 및 길고양이 보호 관련된 신설 법조항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하며,주민으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사비 들여가며 tnr된 동물을 보호해주는 시민봉사자(캣맘)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강제철거는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tnr된 길고양이들이 나라에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이 추운 겨울에 급식소와 겨울집 철거라니요?

오고가며 자주 보았지만 공원내 tnr된 길고양이들을 관리 해주시는 시민봉사자(캣맘) 분들이 매일같이 공원내 투기된 쓰레기까지 청소해주시는 모습에 감탄했던 주민입니다.

시민봉사자(캣맘)가 있기에 tnr사업으로 개체수 유지가 되는것이며, 주변 위생 유지관리까지 힘쓰고 계십니다.

법률 21조 4항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청 복지정책에 따라 길고양이 관련 21조 4항 법조항으로 겨울내 tnr된 길고양이들이 죽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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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2-24 15:42:25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공원녹지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리며,「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대조어린이공원 내 고양이 시설물  자진 철거 요청에 대한 철회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동절기(2022. 3. 2.한)에 한하여 자진 철거 요청사항을 유보하오니,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과(담당 김은경, ☎02-351-800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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