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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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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규칙 제 78조 지켜 주세요!
작성일 2013-09-06 00:00:00
안녕하세요.
은평구 의회는 본인들이 제정은 규칙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나요?
본 78조 규칙은 아주 적절한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는 안되는데도 묵인하고, 장애인은 
들어가겟다고 해서 체포를 하려고 하고, 참 벤치마킹 할 의회입니다.
성북구 의회에서 많이 배워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회장과 방청석간에 펜스 친것도 보여주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것 아닐가요?
꼭 본회장에 기자들 입장 시키고 싶으시면 회의규칙을 개정 한 후 입장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조례나, 규칙은 개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제정한 규칙이나 조례는 의회 스스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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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3-09-24 00:00:00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지켜주세요”라는 조○○님 의견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회의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청석의 투명막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정숙 주무관(351-83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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