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탄원서(재산세 부과에 대한)
작성일 2008-10-03 00:00:00
                                 탄   원   서


                                                                             귀하

  국정(구정)수행에 수고 많으십니다. 탄원인들은 은평구 불광동 292번지 일대를 재개발하고 있는 “불광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조합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생적 임의단체입니다. 
드릴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불광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의 소재 토지에 대한 금년 2기분재산세가 전년대비 3배가량 급등하여, 민원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고 승복할 수 없어 부득히 아래와 같이 탄원하오니 법령 및 조례의 제정(변경)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금년 2분기 재산세 부과가 부당한 이유

  가. 실업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퇴하여 소득이 현격히 줄어드는 등 경제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가계형편상  전년대비 3배전후의 중과세는 도저히 받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투기억제, 불합리한 지방세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중앙정부는 주택분 과세표준과 세율을 변경하여 대폭 감면키로 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규에 의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기존의 노후건축물 등을 철거한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용토지라는 이유로 분리과세를 하고, 서민주택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1조의2 (해석의 기준 등) 에 규정된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도 위배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1세대 1주택보유자로서 재개발을 위해 이주를 한 상황이며, 현재는 주거이전비를 받아 겨우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조합원이 출연한 건물이 멸실된 토지는 현재는 건물이 없지만 장차 신축될 공동주택의 토지가 분명하므로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 제55조에 의하면 종전 건축물(멸실)에 설정된 등기된 권리 및 임차권은 신축 후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 등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가 멸실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건축물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단순히 나대지(주택건설용토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최근 재개발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조합원 부담금이 가중되고 있어 재개발로 인한 조합원들의 수익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 해당사업을 잘 모르는 많은 주민들을 수주관련기업이나 추진위(조합)관련자들이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실상 조합원들은 피해자입니다.


2. 요청사항

  가.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득이한 경우 동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조치를 취하여  동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적용하여 적용세율을 100분의 50으로 하여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조의2 (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우리 구는 지난 5월 현재, 뉴타운을 제외하고도 44개소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중이거나 예정으로 전체 주거면적의 약20%에 해당되며 조합원이 2만명이라고 한다면 관련구민은 최소한 6만여명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우리구의 특성상 구 전역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결국 전체 은평구민에 관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타 구보다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며, 특히 구민 개개인의 경제능력 또한  열등하기 짝이 없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생계유지에도 상당한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관련법규에 의해 시행되는 공익사업이고, 공평과세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대부분이 1세대 1주택인 조합원의 주택용토지는 마땅히 주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요청사항 (나)에 의하여 세율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더라도 현재 부과된 세액이 전년대비 300% 전후이므로  구의 재정수입도 전년대비 최소한 50%는 증대될 것입니다. 즉 이 안을 수용하더라도 납세자들은 전년 대비 50%이상 부담하는 것입니다.  탄원인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주실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되어 연명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과다한 세금에 당황해 하고 곤경에 처한 구민들의 심려를 헤아려 세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8년 10월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16-10
                         내재산지키기 불광7구역주민협의회
                                    (02-388-6868)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8-10-20 00:00:00
평소 은평구의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광7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주민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요구" 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본 내용의 사무는 은평구청 세무1과(350-1345)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구청 해당부서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민원 내용을 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귀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청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은평뉴타운에 작은 도서관을...
이전글 재개발 구역 재산세 인상에관한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