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해외 공무여행 심사회의록 왜 발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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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05 00:00:00 | ||||
방청자가 민망할 정도로 위원장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 중 4명은 공개 회의록에
스스로 본인들 이름 공개를 반대하지 않았다. 아니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의회는 회의록에 세모세모, 세모세모란 이름으로 회의록을 공개 했다.. 비공개 근가가 무었인지 알고 싶다. 그 정도 자신이 없으면 위원을 않했으면 한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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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9-11-13 00:00:00 | |||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회 회의는 의사결정 과정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발언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는 관련 판례(서울행법2012구합3242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발언자 성명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개할 수 있는 사안으로, 2019. 10. 11.(금)에 개최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 명단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의회사무국(김성인, 351-835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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