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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증산4구역 건축제한 요청 드립니다
작성일 2020-11-30 00:00:00
안녕하세요! 항상 구를 위해 일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뉴타운 3차 지정부터, 재개발, 역세권, 공공개발 등
4구역 주민들은 항상 새로운 환경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증산 2구역과 5구역 사이에 끼어 개발이 되지 못한다면 차후 슬럼가로 변모할 것이
불안합니다.
건축제한을 하지 못한다면 더는 지금 사는 집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 같네요.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바라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항 것 아닐까요?
꼭 건축제한이 될 수 있도록 은평구의회에 구민으로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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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2-04 00:00:00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도시계획과)의 회신내용과 은평구의회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 증산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2019년 6월 20일자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증산4구역 지구 제척)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증산4구역이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 됨에 따라 촉진구역 제척 이후에 건축행위 제한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 건축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행위 제한 등)⑦항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에 대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따라 행위제한이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해당구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02-351-7422 김성옥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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