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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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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잘못된 판단 단죄하여 주세요
작성일 2019-05-29 00:00:00
저는 신사동 284-3번지 대지 소유자입니다.
대지를 매수하고자 건축과에 방문하여 이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 답변이 이토지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잔여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후 2년정도 있다가 건축과를 방문하였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하여
자세한 예기를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담당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니 허가를 넣으라고
예기하여 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 신청을 해 놓고 건축사를 찾아 갔습니다. 건축사가 하시는 말씀이 건축허가를 넣으면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 다시한번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건축과 담당자에세 찾아가서 예기를 하니 가능하다고 허가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제마음에는 혹시 허가를 넣어서 처리가 안되면 저는 건축설계비와 측량비만 내버리는 꼴이 될것 같아 일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신고수리가 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될것 같아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처리불가라고 건축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민원불편이 예상된다는 도로과(당시토목과)의 협의에 따라 반려한다고 했습니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반려를 할경우 00법령에 맞지 않아 반려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고서류가 미비하여 반려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민원불편 우려가 되어 반려한다는 아주 무식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구청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매수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구청 도로를 개인 담장이 가로로 막고 있어 기형적인 도로 형태가 통행차량을 방해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담장만 철거하면 만사형통일텐데 그냥 당신은 천년만년 손해보고 있으랍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책임있는 감사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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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6-03 00:00:00
 ○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은평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266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은평구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은평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351-8382, 김민우)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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