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노래방 불법영업 근절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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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2-14 00:00:00 | ||||
노래방 불법영업(도우미,주류판매)이 기승을 부리는것 같습니다.
전에는 은밀하게 했는데 요즘은 거의 공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성 매매 방지와 건전한 노래방 문화정착을 위해 이런 불법영업이 근절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할것 같고 이런 소문이 나면 노래방 업주들스스로 자정하리라고 봅니다. 구 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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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7-12-31 00:00:00 | |||
평소 은평구의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노래방 불법영업(도우미, 주류판매) 근절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제도를 시행"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본 내용의 사무는 은평구청 문화체육과(50-1410~2)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구청 해당부서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민원 내용을 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청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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