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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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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작성일 2020-11-25 00:00:00
반대합니다! 
제7조의4(민주시민교육 내용중)자유,자율,공정,준법,배려,다양성 존중등 교육에서 
다양성이란 동성애를 지향하는 단어로 통용, (성의)다양성 의미를 내포, 
즉 젠더(성평등)의 개념이다. 

8조 불필요한 조례의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세금낭비에 반대한다.
또한 위원회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페미니즘적인 구성 방식에 반대한다.
또 위원들을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로  구성하려는 것은 편향된 이데올로기의 사상가들, 
전교조로 구성될 확률이 크다

제12조(재정지원 등)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단체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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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0-12-01 00:00:00
안녕하세요!~ 은평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담당자입니다.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회의결과는
 <보류>로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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