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기노만 위원장님! 집행부 고위 간부가 구의회에서 허위보고를 하면> | |||||
---|---|---|---|---|---|
작성일 | 2019-02-14 00:00:00 | ||||
<기노만 위원장님! 집행부 고위 간부가 구의회에서 허위보고를 하면>
은평구 구청 고위간부가 구의회 본회의나 상임위, 예결위에서 허위 보고나 답변을 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아니면 행감에서 선서를 한 후 허위 답변을 한 경우만 징계를 받게 되고 여타 보고나 답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9-02-20 00:00:00 | ||
○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항 중 선서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351-8372, 김원우)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묵언의원 절대 위촉 말라!> |
---|---|
이전글 |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구의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