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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 하지 마시요
작성일 2020-05-04 00:00:00
1.문의내용 :2020년도 예산수립시 은평구고시 2020-26호로 실시계획인가된 신사동 도시계획도로개설후 준공하는 사업예산임에도 구청소유도로에 가로로 2미터나 티어나온 담장 지장물은 그대로 두고 도로 준공하는 조건이라는 이것을 알고 예산을 수립해 주었는지요?
2. 도로과 답변 : 담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인접 건물(신사동 284-5) 재건축시 담장을 철거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
3.의회사무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270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참고 바람
4.재문의 : 
도로과는 신축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3층 새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까지 담장을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을 그대로 보존 하겠다는 것은 지구의 종말을 기다리라는 것과 같으며, 의회사무국은 회의록을 참고하라고 할게 아니라 이부분에 대하여 알고 심의를 한건지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예산을 수립하면서 현장에 교통을 방해하고 통행인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담장을 보존하는 조건을 알고 예산을 수립해 준것인지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도로과와 의회사무국은 알고 싶지도 않은 말로 묻을려고 하지 마시고 또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명확하고 간략하게 문의한 부분에 대하여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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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0-05-12 00:00:00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도로과)의 회신내용과 은평구의회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신사동 284-3 앞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편입 도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사동 284-1과 287-5 경계의 담장은 양측 지반고 차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 상태에서는 철거가 곤란합니다.
추후 인접 건물(신사동 284-5) 재건축 또는 여건변동시 담장을 철거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은평구의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예산안 관련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351-8372, 김원우)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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