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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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3 00:00:00 | ||||
은평구에서 2019.12.10 심의 의결한 202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기촉탁수수료는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와 2019년도 등기촉탁수수료의 사용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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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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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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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0-04-29 00:00:00 | ||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도로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황○○님께 감사드립니다. 등기촉탁 수수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들에 대한 토지 보상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2019년 등기촉탁 수수료 사용내역은 7건 105,000원 집행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담당 서용원 ☎351-791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은평구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홍보팀,김은경☎ 351-8367)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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