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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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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2구역 부문주
작성일 2020-05-12 00:00:00
녹번역이편한세상캐슬 입주 예정자 입니다. 분양당시 베란다에 화단이라고 모델하우스에서 설명들었는데 막상 가보니 계획에 없던 부문주가 저희동 앞에 답답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계약위반입니다!!!!반드시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꼭 저희에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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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5-20 00:00:00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주거재생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응암제2구역 조합에서 분양계약 당시와 다른 시설물 배치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가청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민,형사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은평구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 홍보팀(☎351-8367, 김은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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