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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규정 변경을 요합니다.
작성일 2022-02-09 09:59:38
저의 가정에서 은평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다자녀 기준 3인부터 할인혜택을 주고 있더군요

2022년도 대통령 저출산 고령사화위원회는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언제부터 체육센터 할인을 해주었나 찾아보니 2009년도가 검색이 된더군요.(아래 기사참조)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689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규정을 앞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은평구의회가 관련 법령을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반응하여 복지에 강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지역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은평구민체육센터 다자녀 할인 규정부터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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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2-16 08:31:16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생활체육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은평구민체육센터를 포함한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2자녀로 확대 적용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은평구 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8호를 따르고 있으며, ‘은평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추후 시행될 수 있도록 긍정 검토할 예정이나, 상기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즉각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은평구청 생활체육과(담당 조윤아, ☎02-351-65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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