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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이리 혈세 사용해도 되나?!>
작성일 2022-06-12 11:25:37
왜요? 왜 의장 차량 운전한다고, 불법공문서 만들어 23시간 초과 근무수당을 주나요? 
47시간도 허위아닌가? 10시간도 공짜, 초과근무를 월80시간 한다구요, 
참 견소우소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김희령 과장님,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2분, 한달에 몇 시간 근무할가요? 
이 예산은 뇌물아닙니까?
우리 김미경 구청장님 운전수도 월 초근 80시간?
우리 김미경 구청장님 수행비서도 월 초근 80시간?
우리 박용근 의장님 운전수도 월 초근 80시간?
우리 박용근 의장님 수행비서도 월 초근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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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6-21 09:00:51

- 평소 은평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초과근무 상한시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의회사무국(김은지, ☎351-8354)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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