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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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07-04 | 조회수 | 274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2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은평대상의 문화·체육 관련 부문상 신설 및 은평구의 문화, 예술 진흥과 체육활동 발전 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문화·체육 저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의 세부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기반 마련 및 은평대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가. 표창의 종류 및 대상자에 “문화체육진흥상” 신설(안 제2조, 제3조) 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비(안 제9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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