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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67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2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구 내 아동들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아동학대 금지 규정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아동학대 피해 보호를 위한 예방계획 및 관계기관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안 제13조)

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513_행복)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봉규의원 대표발의).hwp(2513_행복)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봉규의원 대표발의).hw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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