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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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841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며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지원하여 지역사회 에서 필요로 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청소년의 교류 및 자치·참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9조) 마.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6조) 바. 청소년의회의 기능, 구성,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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