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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95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우리 구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를 앞둔 세대가 증가하였으며,

공동주택 완공 후 품질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더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그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정의함(안 제1조 ∼ 제3조)

나. 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범위 기준 등을 정함

(안 제4조 ∼ 제8조)

다. 품질관리위원의 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9조 ∼ 제11조)

라. 품질관리위원회의 자료요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45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245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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