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954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우리 구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를 앞둔 세대가 증가하였으며, 공동주택 완공 후 품질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더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그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정의함(안 제1조 ∼ 제3조) 나. 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범위 기준 등을 정함 (안 제4조 ∼ 제8조) 다. 품질관리위원의 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9조 ∼ 제11조) 라. 품질관리위원회의 자료요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