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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149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4.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및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 및 책무(안 제3조부터 제5조)

나.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복지관 등)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대책(안 제12조)

마.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urepod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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