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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153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4.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조례에 규정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대상을 각 호에 해당하는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의 아동이 아닌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의 확대(안 제5)

-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

. 지역아동센터 사업비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7조제6호 신설)

-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urepod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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