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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80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여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2019. 12.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범위와 2차 피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2조)

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사.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사항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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