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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11-02 조회수 53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3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청년”의 범위가 관계법령간 상이하여 혼선을 빚는바, 본 조례에서 “청년”의 정의를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최소 인원수 규정 신설,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 규정 개정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5년’ 으로 변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제6조제4항)

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청년을 5명 이상 포함

(안 제8조제5항)

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안 제15조제2항)

마. 청년정책 홍보 관련 물품 지원 조항 신설(안 제21조제5항)

바. 그 밖에 각 조 제목 및 조문 정비

1) 조 제목 정비 : 안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2) 조문 수정 및 ‘차’목 추가 : 안 제6조제2항제2호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822)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822)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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