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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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2-11-02 | 조회수 | 53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3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청년”의 범위가 관계법령간 상이하여 혼선을 빚는바, 본 조례에서 “청년”의 정의를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최소 인원수 규정 신설,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청년의 범위 규정 개정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5년’ 으로 변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제6조제4항) 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청년을 5명 이상 포함 (안 제8조제5항) 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안 제15조제2항) 마. 청년정책 홍보 관련 물품 지원 조항 신설(안 제21조제5항) 바. 그 밖에 각 조 제목 및 조문 정비 1) 조 제목 정비 : 안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2) 조문 수정 및 ‘차’목 추가 : 안 제6조제2항제2호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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