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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57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36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험에 노출된 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등 기본적인 사회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바. 위원회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835)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835)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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