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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68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6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11.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활용 수거사업을 활성화 하기위해 추진하는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에 대한 사업활성화 계획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 활성화 계획(안 제4조)

다.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의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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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98)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hwp(2698)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hw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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