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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149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 2016 - 2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중 제11조 제2항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의 회계년도 관련 조항을 현실성 있게 반영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원활히 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 예산 및 결산관련 회계연도 변경 - 자원봉사센터 회계연도를 12월 말에서 2월 말로 변경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에[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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