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170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 2016 - 3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양성의 비율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참여 비율 확대 (안 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1997호_조정환의원외14인_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997호_조정환의원외14인_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31]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