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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2-11-06 조회수 223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2 - 15 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11. 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생활체육단체의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 및 운영 지원사항 신설(안 제4조제7호)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제6조, 제9조~제11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은평구의회 (참조 : 사무국장 ☎351-8354, FAX : 351-569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의정활동/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4, 팩스 351-5694
첨부
  •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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