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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2-11-06 조회수 256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2 - 16 호 서울특별시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11. 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야기되는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청장의 효행교육 장려 노력의무(안 제4조) 나. 효행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5조) 다. 효행자 표창(안 제6조) 라. 부모 등의 부양자에 대한 효행장려금 지원(안 제7조) - 만 100세 이상 부모 등 부양자에게 년 20만원 마. 민간단체 등의 지원사항 규정(안 제8조) - 예산 및 업무 지원 바. 지도감독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은평구의회 (참조 : 사무국장 ☎351-8354, FAX : 351-569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의정활동/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4,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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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 효행장려 및지원에관한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 효행장려 및지원에관한례안).hw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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