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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10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2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은평구민 및 은평구 소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 하고자 함

나. 코로나 19와 계절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시 교차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외래 및 입원 병상의 호흡기 장비 사용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 취약계층 및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 환경 노출이 높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여 구민 건강 보호와 의료자원의 확보를 통해 코로나 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위탁계약의 해지, 무료 예방접종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이의신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다른 법률의 준용에 관한 사항(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조정환의원 대표발의).hwp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조정환의원 대표발의).hw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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