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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7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59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11.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소음․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제4조)

다.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마. 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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