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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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10-11 | 조회수 | 170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3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지원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구체화하고자 함.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안 제5조, 제6조) 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 7조 신설)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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