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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7-07 조회수 98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다양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의 재활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안 제5조)

라. 복지서비스의 개발,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안 제6조∼제7조)

마.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622)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양기열 의원 대표발의).hwp(2622)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양기열 의원 대표발의).hw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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