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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30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4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가 평온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 및 입주자의 책무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인권침해 시 법률지원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551)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hwp(2551)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hw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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