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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7-09-13 조회수 283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7-1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은평구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언어권리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한국수화언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농인 등에게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 등 편의증진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한국수어 교육 실시, 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knine@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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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례안)(제215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hwp1-2. (조례안)(제215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hw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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