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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92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58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11.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내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696)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696)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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