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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10-11 조회수 121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3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규정한 사회적경제활성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함 (안 제9조제3항)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함

(안 제2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10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council.ep.go.kr〕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0).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0).hw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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