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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100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4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근거(안 제5조)

라.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안 제6조∼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등

마.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안 제11조)

바. 공동조사 대행 등(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65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hwp(265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hw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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