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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112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42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여 표현 (안 제2조, 안 제3조제3항)

- 정의(현행) → 뜻(개정), 최적 구배(현행) → 최적 기울기(개정)

나.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원칙 확대(안 제3조제4항)

다. 인용한 법규의 제명 및 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 (안 제3조의2제2항)

-「지방세기본법」제91조(현행) → 「지방세징수법」제33조(개정)

라. 복구비용 산출방법 중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개정(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653)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653)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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