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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7-11 조회수 122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주거환경을 어지럽히고 공중선이 난립되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입자선로 설치를 권유하거나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가입자선로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해당 가입자선로를 관리·정비, 제공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여 그에 따르는 비용을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제24조에 따라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국선케이블”, “사업자인입배관”, “가입자선로”, “공중케이블”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국선케이블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등 구청장의 관리 및 제공절차 등을 규정 (안 제3조, 제4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대가 산정 기준에 준하여 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 징수할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국선케이블 설치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council.ep.go.kr〕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입자선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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