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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5-19 조회수 131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대한 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류사업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자매결연 대상, 제의,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자매결연 체결 및 파기 시 의회동의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라. 자매결연의 체결 및 파기, 교류사업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484)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hwp(2484)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hw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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