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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5-19 조회수 131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유지 도시녹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산불방지 및 도시녹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산불방지 및 도시녹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 자문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485)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1).hwp(2485)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1).hw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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