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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96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33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우리생활에 주는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의 예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대비 종합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4조)

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라.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 도우미 지정 및 운영을 정함(안 제7조)

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저감조치 사업,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확대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0조)

바.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644)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644)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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