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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65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3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민간위탁의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승인 및 동의에 관한 사항(제7조 관련)

1) ‘승인 및 동의’를 ‘의회 동의 및 보고’로 조항제목 변경

2) 동의사항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3) 연속하여 민간위탁시 재동의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

4) 위탁기간 5년이상 사무에 관한 의회의 동의 조항 신설

다. 재계약시 종합성과평가를 고려한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삭제(제14조 관련)

라.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삭제(제2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994,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994, 팩스 351-5694

첨부
  • [2847]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847]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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