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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3-02-13 조회수 242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3 - 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2.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간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안 제5조) 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안 제6조~안 제11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2조) 바. 사업비의 지원(안 제13조) 사.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규정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은평구의회 (참조 : 사무국장 ☎351-8354, fax : 351-569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4,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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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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