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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2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50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교육 추진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 역량 향상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개정전 법령명 「환경교육진흥법」을 현행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다.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 폐지(안 제5조)

라.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5조 ∼ 제7조)

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환경교육 내용 신설(안 제8조제1호)

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 변경(안 제9조)

사.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내용 신설(안 제11조)

아.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2조)

자. 조문 및 용어 정비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

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993)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2993)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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