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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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11-22 | 조회수 | 227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5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교육 추진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 역량 향상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개정전 법령명 「환경교육진흥법」을 현행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다.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 폐지(안 제5조) 라.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5조 ∼ 제7조) 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환경교육 내용 신설(안 제8조제1호) 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 변경(안 제9조) 사.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내용 신설(안 제11조) 아.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2조) 자. 조문 및 용어 정비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 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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