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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13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은평구민의 이해도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 기반 구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자연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원(안 제6조 ~ 안 제7조)

라. 보전ㆍ보호구역 보호 및 지정 등, 출입제한(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주민협의체 구성 등(안 제10조)

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안 제11조)

사. 재정지원, 교육ㆍ홍보(안 제12조 ~ 안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dhcho27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0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hwp(30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hw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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